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6/28일과 6/30일은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적으로 위와같은 일수차이는 기안/결재/발행/인출 순서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실무상 이와같은 실수는 회사내부서류와의 불일치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사유서 내용은 2일 늦게 발생하신 사유에 대하여 기재하면 되실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내용을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늦게 발생하신 사유에 대하여 기재해주신다면 해당 내용이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판단해드릴 수 있으니
작성내용을 미리 말씀해주시면 검토 후 답변드리도로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