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질문입니다
7,8,9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10월 부가세 신고 전, 후에 해당 작성일자로 수정발급하면 가산세나 수정신고 문제가 없나요? 10월 날짜로 수정발급해도 되나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가요?
다음 해 1월 25일 이후에 7,8,9월분을 수정하게 된다면 해당 작성일자가 아니라 1월 26일로 해야 수정신고를 안하나요? 가산세는 내야 되나요?
갑자기 2023년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된다면 환입으로 2025년 날짜에 수정하면 가산세가 양쪽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대상이 아닌 수정사유에 따른 수정 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수정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법 상 수정사유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은 가산세가 없으나, 과소신고 등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은 수정신고 등이 동반됩니다.
23년의 세금계산서의 취소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여부가 결정 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수정신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양쪽이 다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한쪽만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7월 ~ 9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0월 신고기한 전까지 수정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1월 25일 이후 단순 착오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과거 신고분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계약의 해제 등의 원인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는 26년 1기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3) 2023년 세금계산서를 2025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한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고,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수정발급을 하면 수정신고 과정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