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닌지 1년 넘었는데 퇴직연금 안가입해주고 돈 안 불입하는 사장님
다닌 지 1년 넘었는데 퇴직연금 아직 불입하지않은 사장님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4개월도 더 넘었는데 아직도 안해줍니다.. 이에 생기는 문제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에는 퇴직연금 미납금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없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납입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급여 체불 및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부기일 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