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전직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중 일부만 해도 되나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전직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중 일부만 해도 되나요?
기존에는 퇴직금을 퇴직할 시점에 일시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급하기전까지는 이익으로 잡혀 법인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근무 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씩도 계시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법인세로 잡힌다면 상당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찾던 중
퇴직연금까지는 좀 그렇고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한번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드는 의문점은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도 되나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명만 설정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급여충당금은 모든 직원에 대해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두는 것으로, 모든 직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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