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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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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전직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중 일부만 해도 되나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전직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중 일부만 해도 되나요?

기존에는 퇴직금을 퇴직할 시점에 일시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급하기전까지는 이익으로 잡혀 법인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근무 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씩도 계시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법인세로 잡힌다면 상당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찾던 중

퇴직연금까지는 좀 그렇고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한번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드는 의문점은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도 되나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명만 설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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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급여충당금은 모든 직원에 대해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두는 것으로, 모든 직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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