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준석 후보의 모친이 아이에게 떡을 나눠줬다고 하던데.. 이건 선거법 위반인가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는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처럼 모친이 투표권이 없는 아이에게 떡을 나눠주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을 할까요?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에서는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구두경고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