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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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의 모친이 아이에게 떡을 나눠줬다고 하던데.. 이건 선거법 위반인가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는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처럼 모친이 투표권이 없는 아이에게 떡을 나눠주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을 할까요?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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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는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처럼 모친이 투표권이 없는 아이에게 떡을 나눠주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을 할까요?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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