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업태 종목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09. 07. 12:27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번호는 한개 이구요.

업태는 임업 과 농업 두가지구요.

종목은 표고버섯배지판매와 표고버섯재배입니다.

여기서 매출이 잡히면 한번에 같이 잡히는지

업태가 다르면 매출도 다르게 잡히는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사업자를 따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번호가 한개시라면 매출은 한번에 같이 잡힐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는 굳이 따로 내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감면등을 받을 때 업태별로 매출액을 구분해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득등 신고시에는 합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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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고버섯배지 판매와 표고버섯재배가 모두 면세사업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면세사업자로 두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업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 변경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모든 업종이 면세업종이어야 면세사업자가 유지되는 것이고 과세업종이 추가된다면 과세사업자로 변경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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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상태에서 업태를 추가 및 정정하여도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또한 매출액이 잡힐 경우 결국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업태여도 한 사업자로 잡힐 것입니다.

      2020. 09. 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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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의 각 줄은 하나의 코드로 되어 있으며, 세금신고시 각 코드별로 매출액을 집계내는 것입니다. 부업종의

          매출이 극히 미미한 경우라면 굳이 나눌 실익은 없으나, 그게 아니라면 구분 경리하시면 됩니다.

        2020. 09. 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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