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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유통업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 등 궁금합니다.

<1>고추장이나 된장 이런거를 단순 포장요익에 담아서 상점에 배달해주는 일입니다.

이런걸 유통이라고 하는지. 도매업이 이런 운반까지 포함하는건지가 우선 궁금하구요.

<2>고추장 된장이 면세품인데, 이러한 면세품을 도매 즉 운반해주는것도 면세인건지가 궁금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내고 도매업으로 내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유통과 도매업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기재하신 경우, 상점에 배달한다면 도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