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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달팽이233

꽃다운달팽이233

25.05.14

마감재 관련해서 분양 소송 가능한가요?

모델하우스에서 주방가구에 대해서 유럽산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기술 제휴에 의해 국내에서 제작해서 시공하는거라면 이 경우 허위사실에 따른 보상 책임으로 일반분양받은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할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공사는 멈추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5.1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럽산이라고 한 것이 재료가 유럽산이라는 것인지, 제조를 유럽에서 했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해석해봐야 배상청구인용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여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럽산'이라고 하였으나 기술 제휴로 국내 제작 시공한 경우라도, 해당 제품의 원료 등이 유럽에서 수입해온 것이고 기술 역시 그러하다면 다투더라도 승소가능성이 그다지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소송 자체로 공사가 중단되는 건 아니며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