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맘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시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취득세 신고시에도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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