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택배근로자 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택배 근로자입니다,

8월 25일 퇴사 하려고, 7월 28일 퇴사 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계약서 작성 했으니 2개월 후 퇴사하라고 하는데 2개월을 꼭 지켜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2달 간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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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1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회사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퇴사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개월의 기간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해당기간은 과도한 기간으로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꼭 지킬 필요없습니다. 한달 정도 미리 통보했다면 문제없습니다. 인수인계할 것이 있다면, 인수인계하면 되는데, 인수인계서로도 가능합니다. 반환해야할 물품은 모두 반환하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개월 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