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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병아리237
안녕하세요 택배 근로자입니다,
8월 25일 퇴사 하려고, 7월 28일 퇴사 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계약서 작성 했으니 2개월 후 퇴사하라고 하는데 2개월을 꼭 지켜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2달 간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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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1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회사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퇴사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개월의 기간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해당기간은 과도한 기간으로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시 유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꼭 지킬 필요없습니다. 한달 정도 미리 통보했다면 문제없습니다. 인수인계할 것이 있다면, 인수인계하면 되는데, 인수인계서로도 가능합니다. 반환해야할 물품은 모두 반환하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개월 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