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하자담보 책임 및 기타문의

안녕하세요. 우선 긴 글이 될거같아 죄송합니다.

아파트 매매를 했구요. 제가 매도인입니다.

잔금까지 마치고 등기이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당시에는 보지못한

화장실 타일(약 3장) 금을 발견하여, 잔금치를때 그 부분은 제가 해드리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타일업체와 계약해서 타일시공을 했는데,

당일 타일시공자가 초짜인지, 실수로 화장실 욕실장을 떨어트려 욕실장이 훼손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욕실장은 배상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욕실장 크기가 같은게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욕실장 뒷면은 타일시공이 되어 있지않아 새 욕실장을 설치해도 타일없는부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타일업체는 새 욕실장과 타일없는 부분에 기존 타일과는 살짝 다른 타일을 시공해 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매수자가 같은타일(동일타일 구하기는 불가능이 아니면 벽 한면 전체를 해달라고 견적서까지 보내온 상황입니다. 타일업체는 벽전체는 못해준다 했고요

질문

1. 욕실장 때문에 벽 한면 전체를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제 생각으론 새 욕실장과 비슷한 타일로 부분시공하면 될거 같아서요. 심지어 보이지도 않는부분 약 10cm입니다.

2. 타일시공자의 실수로 인한 부분을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매수자는 제가 해준다했기에 저보고 일단 배상하고 나중에 타일업체와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으론. 저는 금 간 타일만 의로했지 욕실장은 저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매수자와 타일시공자가 되지 않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자와의 관계에서는 본인 또한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시공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배상을 당연히 하여야 하지만 벽 전체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매도인이나 그 시공업체로서도 손해배상범위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