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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바다표범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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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타일 수리 비용 부담자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파트 매매하며 상호간의 타일 갈라짐에 대해 인지하고 그에 대해 부동산에서 확인해준 타일 하나값 2만원을 받으며 수리 시 주변 타일도 함께 교체해야 될 수 있다 라도 얘기글 나누며 잔금을 치뤘습니다.

알아보니 타일 금액도 25000원이고(부동산에서 잘못 확인) 업체에 견적 및 소견 받으니 총 25개의 타일을 함께 교환해야 해서 총 수리비가 62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매도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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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잔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잔금전에 확실하게 견적을 받아보고 잔금전에 정리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일단은 부동산에 얘기를 해서 견적이 이렇게 나왔으니 매도인한테 전달을 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