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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두견이10
위대한두견이1022.09.11

파산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는 중에, 채무가 과하여 현재 파산신청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1)파산 신청시 보험설계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서류는 따로 출력해서 작성한 후,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하나요?

3)면책 받지 못 할 수도 있고, 처리 기간이 4~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퍼리되는 기간 동안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통장이나 개인재산이 압류 당하게 되는건가요?

4)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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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산신청과 관련하여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님이

    실무를 뛰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분들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게시판에 물어보신다면

    원하시는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신다고 현재 다니고 계신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니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신청 절차는 간략하게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파산/면책신청서 동시 접수

    2. 법읜의 파산심리

    3. 파산선고 /동시폐지 명령

    4. 파산결정문 공고

    5. 면책심문기일 출석

    6. 면책 결정

    7. 복권

    위의 과정은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며, 신청 중간에 채무에 대해서 상환 혹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압류나 추심을 당하실수 있고 압류도 당하실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파산 결정이 나게 된다면 이러한 신용불량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가 삭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의 경우는 전체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들은 모두 채무를 정리하도록 하고 이 재산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전체 탕감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경제금융보다는 법률쪽으로 문의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한 대답을 받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잘 해결하시고 다시 일어서실수 있으실거에요. 화이팅하세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개인파산신청자격을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파산신청조건에는 소득활동에 제한이 있거나..병이나 고령등..그리고 소득이 있지만 생계비이하인사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합니다. 이때 파산을 신청하기위해 처분한 자산이 근래에 있다면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