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조정하더라도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시 배당재원이 늘어나는 재산이 많아지면 변제계획의 하한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17. 자 2016마1324 결정은 변제할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 등을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파산과 비교하여 채권자의 회수 가능액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 가격과 월 변제금이 곧바로 일대일로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 대상은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이고, 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2호는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도 요구합니다. 제611조 제5항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의 변제기간을 정하되 청산가치 충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총변제액의 하한, 실제 소득 및 변제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