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시 1년동안 부여되는 복지포인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6월14일자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월1일에 1년동안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복지포인트가 100만원씩 부여 되는데 보통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더 사용한 금액은 월 금액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형식입니다. 근데 권고사직 당한 직원들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요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괘씸해서인지 권고사직 당한 직원들의 복지 포인트는 일할계산 하지 않고 100만원 전액을 차감 시켰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인 제재 사항이 있을까요? 회사에 일할계산해서 차감하는 형식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만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으로는 안되고 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지포인트 등은 회사 내 기준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회사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복지포인트는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임금처럼 지급되진 않습니다.
회사에 일할계산해서 차감하는 형식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네 부당하게 임금에서 차감시켰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 관행과 다르게 처리했다면, 단체로 항의하시고 노동청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