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하고 감독관입회하에합의 한내용(임금체불만)을 사장이 날짜와금액을 정확히이행하지않았을경우합의전(퇴직금과 임금체불로진정할수있나요?
감독관하에사장과체불임금만받기로 하고날짜와금액을 손해보고합의 했는데 약속을지키지않아 다시퇴직금.임금으로진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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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면서 부제소 합의가 있는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합의에 따라 합의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