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친이 제조업을 개업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을적용받고있었는데이제부친이사망하여 아들이 회사승계하여세액감면을 받을수있나요?

부친이 제조업을 개업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을적용받고있었는데이제부친이사망하여 아들이 회사승계하여세액감면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속인은 창업주가 아니므로 창업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00, 2016.03.18

      [ 제 목 ]창업중소기업 상속시 세액감면 승계 여부
      [ 요 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기업이 승계되는 경우 상속인은 창업주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세액감면기간 중 사망함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이 이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