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중소기업감면 부모님 사업장을 임대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용 대상인가요
아버지가 세탁 서비스업 개인사업자를 하고 있으십니다.
아들이 세탁 서비스업으로 법인 사업자를 새로 내고, 아버지와 똑같은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공장시설을 사용하며, 직원도 그대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임대료 수수료를 드릴 예정입니다.
1) 이럴 경우, 아들은 자산을 인수하진 않고 임대의 형태가 되는데
창업으로 보고 창업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아들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아버지 사업장에서 있었던 근로자 수를
직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로 보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