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경매와 공매가 권리분석 등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특정 내용에 한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서는 임차인의 상계가 인정되지만 공매에서는 인정 안 되고
신탁공매라고 하는 것은 말만 공매이지 일반 매매와 다를 것이 없고.
경매는 종류가 딱히 나뉘지 않고 물건의 종류만 나뉘지만
공매는 종류가 조금 나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탁공매는 일반매매와 비슷하고 나머지 공매는 경매와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공매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기 떄문에 편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직접 가서 입찰을 해야 하지만 공매는 인터넷으로 입찰을 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