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근무중인 피부관리사 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잇을까요 ?
안녕하세요.
피부과에서 피부관리사로 재직중입니다.
3년 이상 근무시 장기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잇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근무하는 직종도 수급 가능한지
받을 수 잇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장기근속수당은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어서
회사에서 따로 지급하기로 정해둔 수당이 아니라면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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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직종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종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관리사에는 별도로 정부지원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수당은 사업장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근로기준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요건과 절차, 지급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고 해당 요건 등의 충족여부 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회사 내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