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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서 근무중인 피부관리사 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잇을까요 ?

안녕하세요.

피부과에서 피부관리사로 재직중입니다.

3년 이상 근무시 장기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잇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근무하는 직종도 수급 가능한지

받을 수 잇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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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기근속수당은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어서

    회사에서 따로 지급하기로 정해둔 수당이 아니라면 청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장기근속수당은 직종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종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관리사에는 별도로 정부지원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수당은 사업장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 장기근속수당은 근로기준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요건과 절차, 지급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고 해당 요건 등의 충족여부 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회사 내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