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구분에 관해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로 주5일(평일 월~금, 일 8h) 근무중입니다.
유급휴일수당과 주휴수당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금 만근하고, 차주월요일까지 근로가 이어질경우 주휴일에 1일치 급여를 받는것이고
유급휴일수당의경우 선거(대통령. 국회의원등),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추석 및 그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든지 안하든지
해당 일급을 받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주일(월~금)중 법정공휴일이 끼어 있을경우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만근한경우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두개다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만근할 경우 받는 것이고, 유급휴일수당과는 별개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이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공휴일에 쉬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