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 했을 때 돈 갚는 방법 어떻게
월 10만원씩 갚기로 했는데 저번달에 1,000만원 갚았으면 이번달은 안 줘도 추후에 문제가 없나요?
2억 미만 차용증입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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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금을 차입한 사람은 차용증 등을 근거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차입금을 상시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 지급 관련 증빙 등은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1,000만원이면 100개월치를 한번에 상환한 것이므로 이번달 안드리고 다음달부터 상환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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