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이사하려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됩니다

계약 1년 지났는데 집주인이 별말없고 월세만 1만원 올리겠다해서 ok하고 쭉 5년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급하게 이사해야 될 상황이어서 집주인과 협상하려고 저번주부터 전화, 문자, 집도 찾아가봤는데(같은 빌라 1층 사십니다) 전부 답이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어도 3개월 전에 이사 통보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급한지라 다음주중에는 입주를 하고 싶어서 일단 방은 보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보증금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빨리 이사를 하는게 더 급해서 보증금은 늦게 받아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게 제일 큰 걱정이네요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돼서 협상이 안된건데 제가 맘대로 방 뺐다가 만약 몇달 후에나 연락이 닿아서 합의 없이 방 뺐다고 그만큼 월세 추가로 받겠다 할까봐 걱정입니다.

일단 집주인한테 내용증명은 보내놓긴 했는데…

만약 이거 반송되면 소송까지 가야할까요? 그리고 소송한다고 했을 때 제가 불리한 상황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소송까지 가야하며,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 질문자님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해지는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그럼에도 전달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으나, 그 해지를 통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3개월 후에 구하는 것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