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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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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가 한 주에 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한 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이 미발생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 주의 주휴일도 같이 생기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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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는 실제 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나 휴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도 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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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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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자체 기간제근로자가 한 주에 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한 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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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나 휴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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