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지연 월급날 당일 통보 한 경우 대체 방법 부탁드립니다
5/16 월급날 입니다
월급날 아침 회의시간에
임금 지연 된다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주 수요일 지급예정이라고 하였지만
정확한 지급 일정 재공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및 지연 이자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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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미지급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는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일수에 대해 이자 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만으로 곧바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2025.10.23.부터 시행되므로, 5.16.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16.월급날인데 다음주 수요일 지급되는 것도 임금체불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임금지연이 2개월이상 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