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에서 물이 새고 있을깨 피해보상 법
전 아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윗집에서는 현재 보험 가입 된것이 없다고 합니다.
금일 갑자기 손해사정사협회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를 통해 감정을 받자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도 손해 사정사를 고용하면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금 현재 방1개를 1달 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 사정사 감정 결과 및 수리까지 생각하면 거의 방 1개를 2달 동안 사용 못할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감정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제가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되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어서요.
작년 7월에 태어난 쌍둥이가 집에 있습니다.
공사시 소음 및 먼지 날름등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손해사정사 오면 공사기간 호텔 아용 비용도 산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 감정을 받는 것이니 감정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감정결과가 터무니 없이 적게 나오게 되면 그때 다른 손해사정사에게 재감정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부분 역시 감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가능하십니다.
공사기간 동안 외부에서 거주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부분도 산정을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