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차량 적발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 06. 09. 11:29

친구가 면허취소가 됐네요.
취소상태에 운전을 했나본데,
아무런 단속이나 위반도 없이 도로 위 잘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가 오더니 차를 세우라면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네요
어떻게 알고 경찰차가 온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번호판의 관리소관은 엄연히 "시청 또는 구청" 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차량번호판 만으로 그 번호판을 임의대로 조회하여 그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의 자라해서

차량을 검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01 가 0000"라는 차량은 홍길동의 것입니다 홍길동은 2009.07.01.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본 차량은 무조건 홍길동이 몰아야하고 몰것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차량을 성춘향이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차량의 주인이 면허가

없다는 주관적인 문제로써 무조건 차량을 검문,단속 한다는 것은 행정낭비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대상은 차량(번호판)의 기준이 아니라 운전자의 면허증입니다

 

가. 1종대형 1종보통 면허자가 티코를 운행하다 음주운전 적발시 그 수위가 취소에 해당한다면 대형,보통 모든 면허가 취소 됩니다

 

나. 1종대형 1종보통 면허자가 23톤덤프트럭을 운행하다가 음주운전 적발시 그 수위가 취소에 해당한다면 대형면허만 취소가 됩니다

 

여기서 가와 나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가의 경우 - 대형,보통 두 면허 모두는 티코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 - 23톤은 대형면허만 운행 할 수가 있고, 보통면허는 운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휴대하고있는 PDA로 모든 차량과 신원조회가 가능합니다.

즉,112순찰차가 뒤따라 가면서 PDA로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차량소유주의 운전면허증여부,벌금,수배등등 다 나옵니다.

심지어 면허증의 작은 사진까지 나옵니다.

무면허 운전단속되면 그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벌금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전과기록도 남게되지요.

벌금안내면 지명수배...... 무면허 운전 하지마십시요!!

면허증빨리 취득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2021. 06. 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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