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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관박쥐144
검붉은관박쥐144

집주인 변경 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작성하자고 하는 중개사

법인이랑 전세계약을 한 상태이고

한달 뒤 집주인이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어차피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고

은행에서도 필요없다고 했는데

개인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계약서 새로 작성하는 날 잡아서 다시 써야한다고

중개사가 그러네요

근데 이 중개사가 일 진짜 못해서 신뢰도 안가고 이미 중개수수료도 줬고

게다가 중간에 전달사항도 멋대로 누락시키고... 어쨌든 일련의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다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 굳이 안해도 되는걸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인이랑 전세계약할때도 계속 오타내서 제가 몇번이고 다시 살펴보느라 스트레스였거든요

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다시 쓸 필요없는데 계약서를 새로 더 쓰자고 하는걸까요?

이게 맞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개사가 원해서가 아니라 임대인이 요구해서 작성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사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할 필요는 없지만 중개사가 작성요구한다면 일단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통화를 먼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시고 임대인이 그럼에도 작성을 요구한다면 위 중개사가 아닌 다른 중개사무소를 통해 대필을 할것으로 요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중요한건 당사자간 의사이기 떄문에 중개사를 제외하고 임대인과 직접협의 후 정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 새로 구입한 임대인이 다시쓰자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확실한 의사전달을 하시고 왜쓰자고 하느냐고 확실한 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계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 기간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므로

    굳이 응대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일방적인 공인중개사의 요청일뿐 입니다.

    임차인이 다시 작성할 의사가 없는데 그것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무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