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변경 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작성하자고 하는 중개사
법인이랑 전세계약을 한 상태이고
한달 뒤 집주인이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어차피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고
은행에서도 필요없다고 했는데
개인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계약서 새로 작성하는 날 잡아서 다시 써야한다고
중개사가 그러네요
근데 이 중개사가 일 진짜 못해서 신뢰도 안가고 이미 중개수수료도 줬고
게다가 중간에 전달사항도 멋대로 누락시키고... 어쨌든 일련의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다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 굳이 안해도 되는걸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인이랑 전세계약할때도 계속 오타내서 제가 몇번이고 다시 살펴보느라 스트레스였거든요
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다시 쓸 필요없는데 계약서를 새로 더 쓰자고 하는걸까요?
이게 맞는 건가요?
중개사가 원해서가 아니라 임대인이 요구해서 작성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사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할 필요는 없지만 중개사가 작성요구한다면 일단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통화를 먼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시고 임대인이 그럼에도 작성을 요구한다면 위 중개사가 아닌 다른 중개사무소를 통해 대필을 할것으로 요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중요한건 당사자간 의사이기 떄문에 중개사를 제외하고 임대인과 직접협의 후 정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새로 구입한 임대인이 다시쓰자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확실한 의사전달을 하시고 왜쓰자고 하느냐고 확실한 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계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 기간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므로
굳이 응대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일방적인 공인중개사의 요청일뿐 입니다.
임차인이 다시 작성할 의사가 없는데 그것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무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