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상가 관리 방법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가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별도로 관리단집회를 따로 만들어 관리해야 하는걸까요?
따로 관리해야한다면 상가소유자들끼리만 모여서 관리인 선임하고 규약제정해서 운영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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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가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별도로 관리단집회를 따로 만들어 관리해야 하는걸까요?
따로 관리해야한다면 상가소유자들끼리만 모여서 관리인 선임하고 규약제정해서 운영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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