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인을 일반 마트나 와인샵에서 구매해 제가 운영하는 업장에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요즘 이런저런 가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런부분에 모르다보니 지금부터 여러가지를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습니다 한번씩 보면 마트에서 정말 싼 가격에 와인을 판매하던데 그런걸 구매해서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다고한다면 거기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산 와인을 사업자카드로 구매한다면 종합소득세를 낼때 매입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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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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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주류판매면허가 있어야지만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칫 잘못하시면 주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구매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