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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왕나비67
고요한왕나비6721.04.05

특금법시행령 개정안의 실명계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금법 시행이 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제 실명계정제도 요건을 갖춰야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 해당 요건이 단순히 거래소 가입 시, 실명으로 된 계좌인증을 하면 되는 것인지

2. 만약 1번 이외에도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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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계정을 말하며, 이하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했습니다(특금법 제7조 제3항 제2호). 시행령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실명계정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12조의8 제1항 및 제2항).

    실명계정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암호화폐 가격 산정 방식, 실명계정 예외 사유, 오더북 제한적 허용, 다크코인 취급 금지,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시점 확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