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무랴는고야
무랴는고야

건물 화장실 문이 비정상적으로 닫혀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관할 구청이나 소방청에 신고가능할까요

사고났을 당시 건물관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구했으나 제 부주의라며 거부당했습니다.

법대로 하라는 얘기를 하며 건물주 연락처 또한 알려줄수 없다는 얘기를 하였는데요 이런경우 관할 구청이나 소방청에 시설물관리 미흡이나 안전조치위반등으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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