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제법힘찬민들레
제법힘찬민들레

화장실 갇힘사고 임대인 배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씻고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화장실 문고리 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부수고 나와서 관리실에 말했는데, 세입자 책임이라고 전액 배상하라고 하는데,

임대인 책임은 없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화장실 갇힌 것에 대한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방법도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