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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대통령 관저 주위를 지키는 군대의 지휘권을 회수 못하나요?
국방부는 대통령 관저 주위를 지키는 군대의 지휘권을 회수 못하나요?
현재 그 부대의 지휘권이 경호처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국방부에서 그 지휘권을 가져올수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휘권을 갖고 있기때문에
지휘를 하면 됩니다. 현재 채포영장을 경호실에서 막는건 법 위반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실에 명령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말을 흐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부대의 지휘권은 경호처에 있지만, 국방부가 해당 부대의 지휘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국방부는 군사적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지만,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부대는 국가 안보 및 경호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호처에서 지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