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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가 미군 기지내 관사를 개조하다가 주한미군이 출입을 막아 중단되어 논란이 있는데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주한미군에게 제대로 협조를 구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었을까요? 국가가 관저 이전 등 대형 사업을 할 때 예산 낭비를 예방하려면 어떤 견제, 감독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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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가 미군 기지 내 관사를 개조하다 주한미군이 출입을 막은 사건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승인 절차 문제와 주권, 협조 절차 미비가 핵심 쟁점입니다. 미국 시설은 미군의 통제권 아래 있어, 협의 없이 공사 진행 시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