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폭행 현장을 목격했을 때, 안에 들어가서 말리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아동 폭행 현장을 목격했을 때, 신고하고 오기까지 시간이 뜨잖아요. 만약 신고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말리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긴급히 출입하는 행위는 그 당사자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정당 행위나 긴급 피난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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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 폭행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