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은 군부대에서 근무하지만 신분은 군인이 아니라 국방부 소속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상명하복도 결이 조금 달라요. 직무상으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분명히 있어서 업무 지시는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직무 범위 안의 이야기라,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까지 군인처럼 무조건 따를 의무는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계급이 아니라 직급 체계여서 경례나 군기훈련 같은 군인 특유의 절대적 상하관계 문화가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부대 분위기상 관행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요). 정리하면 업무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는 있되 군인식의 전면적인 상명하복 대상은 아니다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