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차 긁혔을때 보상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 골목에 주차해놓은 차를 폐지를 싣고가던 할머니가 조수석쪽방향으로 지나가면서 긁힘이 발생하였습니다
할머니보호자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사에 신청하셨는데 보험사에서 아직보상결정을 않주셨는데 영상을 보시고 도움말 듣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마도 할머니 측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를 한 것이고 해당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접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 담당자가 정해지고 연락이
오는 것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처럼 접수 번호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골목에 주차해놓은 곳이 주차선이 그어져있고 그 자리안에 정상적인 주차자리였다면 100:0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골목 노면에 주차한 자리라면 보험사에서 9:1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100:0으로 인정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빨리 보험처리 마무리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9:1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차 긁혔을때 보상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우선 영상은 없네요. 골목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라도 하더라도 누군가가 파손을 시켰다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주차가 불법주차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분만큼은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도한, 할머니 보호자가 보험사에 신청을 하였다면 이때 적용되는 보험은 일배책보험으로,
해당 보험에서 사고조사를 한후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되나, 일배책의 경우 통상 본인 자차로 처리후 구상권 청구를 하거나, 본인이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 방법은 두가지 일것 같습니다.
1. 자비 부담 배상
2. 일상생활중배상책임(할머니 본인 가입 또는 자녀들이 함께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
1.번은 자비로 보상처리하는 것이라서 상호 합의 보시면 되겠지만
2.번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이라함은 일상 생활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나 손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을 배상한다라고 되어있지만,
폐지를 옮기는것이 일상생활인지, 돈을 벌기 위한 영업 수단인지에 대해 입증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 중 사고로 마음이 상하셨겠네요. 팩트 위주로 조언 드립니다.
과실 비율: 정상적인 주차 구역이었다면 가해자 측 100% 과실입니다. 하지만 골목길 불법 주차였다면 질문자님께도 10~20% 과실이 적용되어 수리비의 80~90%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할머니 측이 가입한 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원칙입니다. 보험사가 보상 결정을 미루는 건 '과실 비율'을 따지는 중일 확률이 높으니, 영상에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처법: 보험사가 계속 확답을 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 '자차'로 먼저 수리한 뒤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할증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원만하게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된 차를 긁었을때는 보상받는 방법이 2가지 입니다.
본인 차 자차로 보험 신청하고 보상받는법. 구상권청구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상대방 일배상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할머니쪽 함께 생계 같이 하시는 가족이면 가배책으로 보상가능합니다. 보험접수 되었으면, 공업사쪽 연락처나 수리비 영수증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