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직후 퇴사시 대위한 회사가 지원금 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대위를 하여 급여를 받고 저에게 100% 정상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60만원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유급으로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해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퇴사한 상황이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하여 퇴사일자가 미뤄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25일 : 배우자 출산휴가
1월 26일 : 퇴사 통보
1월 31일 : 퇴사 (100% 임금 수령)
2월 1일 : 대위신청한 회사에서 급여 신청해서 160만원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퇴사 전이라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한 뒤 대위신청을 통해 지원금 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고용센터에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대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위 신청 시점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였고,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가기간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후 퇴직하더라도, 회사가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대위 신청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