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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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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을 원고로 항소인을 피고로 1심처럼 잘못 적어 제출했는데 정정신청서 내는 게 좋나요 안 내는 게 좋나요?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을 원고로 항소인을 피고로 1심처럼 잘못 적어 제출했는데 정정신청서 내는 게 좋나요 안 내는 게 좋나요? 제출해도 불이익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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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오기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나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출해도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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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오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정정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본인이 명확히 하고자 하신다면 별도로 준비 서면을 제출을 하는 등으로 그러한 내용을 지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기재 내용상 이를 오인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두면 되고, 오인가능성이 있다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