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15세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했다면 5년 뒤에 추가로 3000만원 증여1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5세인 자녀에게 미성년자이기에 2000만원까지 증여했는데
시간이 5년이 지나서 성인이 된 자녀라면
추가로 3000만원까지 더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되면서 증여재산공제액이 3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가 없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만 15세인 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다시 5년 후에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차 증여시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2차 증여시에는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
내용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5년 뒤 성인이 된 자녀분에게 3천만원을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자녀분께서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세금을 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상향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인적공제는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경우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3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