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축사사무소 운영중 프리랜서 소득을 따로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건축사사무소 운영중으로 일반사업자로 잡혀있습니다
사업자를 내기 전 활동하던 프리랜서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일이 들어와서요
이걸 건축사사무소 사업소득으로 잡으면 프리랜서보다 소득세를 더 내게 되더라구요
혹시 일반사업자가 있어도 프리랜서 활동하며 소득을 잡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소득이나 사업장 사업소득이나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