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임금 무보수 전환 시 4대보험

대표이사 임금 책정됐었는데 생각보다 4대보험료 비용이 커서 무보수 처리하려고합니다

이 경우에도 4대보험료 일단은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임금을 받지 않는 무보수로 전환하면, 고용·산재보험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어 별도의 신고와 납부 예외 처리가 필요합니다. 무보수 전환

    이전에 부과된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신청이 완료되기 전까지 부과된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나, 무보수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