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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을 강요하는회사, 하지만 출근기록은 없어요

주말마도 출근을 강요합니다. 그래도 암묵적으로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출근을 할때에는 주 52시간 적용이 안되게 되어 있어서 출근기록도 없습니다.

원래 출근을 하게 되면 주말출근비를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원가절감으로 주말출근 비를 별도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후에 정당하게 주말 출근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려면, 재직중에 어떤 자료를 미리미리 수집해 놔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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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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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주말에 나와서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회사의 지시 또는 강요에 의해 주말에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회사가 주말근로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SNS 기록이나, 주변인 진술, 주말근로 시 근무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취합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포함) 을 받기 위해서는 출퇴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자료가 있겠지만, 출퇴근 기록지가 없다면 출근 후 업무시작 시, 퇴근시 자체 출퇴근 사진 (사무실 컴퓨터시간.등) 을 기록해 두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카드내역을 통한 시간 중복체크를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출근 후 업무수행에 대한 입증자료로 업무지시 메세지나 메일 송부 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중 선생님이 대화 상대방인 녹취자료도 간접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제기할 수 있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주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의 내용을 증명하는 기록들을 남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내역, 업무 처리 내역, 업무 연락 내역, 당사자 녹취 내역 등이 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언제언제 출근을 했는지 기록을 해두셔야합니다.

    그리고 이 날짜, 시간, 업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간접적인 증거들을 모으셔야합니다.

    이런 노동시간이 회사의 출근 강요에 따른 것임 역시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진, 녹음, GPS기록, 교통카드 내역 등 다양한 증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활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를 하였는데도 해당 근로 제공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근로시간 초과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내용 등 주말 출근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입증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게 기록을 남기거나 사진 등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컴퓨터 로그 기록 및 주말 근무 내역 등을 구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등으로 진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적인 업무 일지 작성(출퇴근 시간도 적어줍니다.), 출퇴근시 교통카드 내역, 출근했을때마다 하는 업무 사진(사업장에 달력이 표시되는 시계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진 포함), 업무 지시에 대한 녹취, GPS 기록 등이 모두 간접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주말에 출근한 것을 알고서 직장동료가 업무관련 지시를 하는 경우(문자, 카톡)도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제 3자인 근로감독관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요.

    3. 출퇴근시 사용하는 버스카드, 블랙박스 영상(그 때마다 따로 저장), 업무지시 카톡, 메일, 전화녹음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가.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 출근을 강요당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근로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출근 기록 등이 없다면 해당 직원은 동료 직원의 진술이나 

    회사에서 주말에 출근한 사실을 인정한 대화내용 녹취나 핸드폰 메시지, 출근시에 사용했던

    교통카드 등의 기록, 그 외 회사 내 출근기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묵적인 룰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명확한 지시 사항 없이 근로자가 다음주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을 두고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근무한 것을 사업주에게 이메일, 카톡 등으로 보고하거나, 컴퓨터 로그인 기록, 지문인식 내역, 버스카드 이용 내역, cctv 내역, 구글맵 이동 경로 등으로 증빙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이 때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귀하가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또는 휴일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귀하가 수행한 업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일지, 업무수행에 대한 사진 및 영상자료, 업무 결과물, 보고자료,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한 내역(카카오톡, 메일) 등은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동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일것)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동 범위에 속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원만하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메일, 업무수행자료, 카카오톡 등 메시지, 대중교통 이용내역, 동료직원 진술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말출근을 지시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카톡이나 문자, 회사 메신져등 남기고, 관행적으로 연장근로해오셨다면 동료 진술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근하셔서 수행한 업무내용도 남기시면 좋습니다.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출퇴근기록 남기는게 좋으니 교통카드기록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