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통장 대여자

금액은 약 400만원이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피의자도 통장을 다른사람에게 100만원정도 받고 대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만 돌려받으면 되니 반환의사가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고 전달하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당사자 남자친구라며 사정이 안좋아서 반만 갚을 수있다고 하더군요. 늦더라도 기다려줄테니 전액 변제를 해달라고 하니 200만원도 어렵다고 싫으시면 변제를 안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당사자가 아닌 통장총책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민사를 걸 수 있는지 그리고 엄벌탄원서 같은걸 제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를 걸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건 자유롭게 가능하고 그와 별개로 대가를 지급하고 통장을 대여한 경우에는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