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통장 대여자
금액은 약 400만원이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피의자도 통장을 다른사람에게 100만원정도 받고 대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만 돌려받으면 되니 반환의사가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고 전달하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당사자 남자친구라며 사정이 안좋아서 반만 갚을 수있다고 하더군요. 늦더라도 기다려줄테니 전액 변제를 해달라고 하니 200만원도 어렵다고 싫으시면 변제를 안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당사자가 아닌 통장총책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민사를 걸 수 있는지 그리고 엄벌탄원서 같은걸 제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