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빋은 새집 입주했는데 하자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3개월 전에 분양받은 집에 살고 있는에 오늘 하자 한개를 발견했네요 하자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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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건물에 입주할 경우는 하자보수규정이 사전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명시되지 않을시에는 일반관레상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공사와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어 하자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지마다 하자신청기간이 있고 보통 1년까지 하자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보증을,하는데 타일이나 도배는 2년 보증,
급배수,조경,창호,외벽단열재결로 3년보증
철골,옹벽,방수는 5년
건물하중에 문제는 10년까지 보증인데 정확한 증빙이 있어야 한답니다
하자가 보이면 그때그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분양한 아파트들은 하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깨진 부분이나 도배 창호 등 하자에 대한 부분은 하자체크 전문업체를 통해서 표시하여 하자보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른 하자에 대해서 모두 고쳐지고 다시 생겼을 경우 부분마다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몇년 기간 내에 하자신청을 통하여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