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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빋은 새집 입주했는데 하자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3개월 전에 분양받은 집에 살고 있는에 오늘 하자 한개를 발견했네요 하자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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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제동 공인중개사
      이제동 공인중개사
      강호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건물에 입주할 경우는 하자보수규정이 사전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명시되지 않을시에는 일반관레상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공사와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어 하자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지마다 하자신청기간이 있고 보통 1년까지 하자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보증을,하는데 타일이나 도배는 2년 보증,

      급배수,조경,창호,외벽단열재결로 3년보증

      철골,옹벽,방수는 5년

      건물하중에 문제는 10년까지 보증인데 정확한 증빙이 있어야 한답니다

      하자가 보이면 그때그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분양한 아파트들은 하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깨진 부분이나 도배 창호 등 하자에 대한 부분은 하자체크 전문업체를 통해서 표시하여 하자보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른 하자에 대해서 모두 고쳐지고 다시 생겼을 경우 부분마다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몇년 기간 내에 하자신청을 통하여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