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대상 문의드립니다.....
홑벌이가구인데여 3200만원 미만인 조건이던데
최저임금받고 근무햇고. 계약기간 끝나서 퇴직금 연차수당 받아서 간당간당 3200만원이 넘을거 같은데 대상조건이 퇴지금과 연차수당 등등 기타금액도 수익으로 잡히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소득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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