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제가 예전에 노동법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인해 아시는분께서 노무관련 질문을 해주셨는데
판단이 서지를 않아서 이곳에 문의를 올립니다.
해당사업은 공장식백반을 배달하는 사업체로서 근로자는 약 1년 정도 근무를 하였지만 술마시고 출근하지 않은 날도 많고 지각도 많이 하고 술마시고 와서는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는 등 배달에 어려움을 겪어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해고를 했는데 근로자가 해고 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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