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여전히운좋은불고기
여전히운좋은불고기

DC형 퇴직연금 미납시 , 총액 납부 후 받는게 나은지 미납상태로 해지해도 되는지 문의?

1년이상 넘었고 DC형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DC형 계좌에 1년이상 일부는 적립되어 있고 14개월 정도 미납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사한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미납된 퇴직금은 바로 주기가 어렵다 하고

현재 대지급으로 준비 예정입니다.

일단 기존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먼저 수령받고 나머지 미납금액을 따로 받는게 나을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한번에 받는게 나을지 고민이 되서요

지연이자는 회사에서 납부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었을 텐데 ,,,

그런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지연이자율이 10%이고, 퇴사후에는 20%가 됩니다. 웬만한 투자수익률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전액 납부가 않되면 원칙적으로 인출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해당 은행과 방안을 협의해야 할 듯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퇴사한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납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미납된 금액과 지연이자만 다루고,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