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조직법 7조1항 3호 질문입니다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조문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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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조문은 대법원의 심판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습니다.
단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의견이 일치할 시, 아래 각 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는 대법원이 기존에 내렸던 판결에 대해 스스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